부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정읍세무서와 협업, 합동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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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안군청사전경(사진=부안군)



[PEDIEN] 부안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읍세무서와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신고창구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며 정읍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집중신고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방법, 과표,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접속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세무서나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군·세무서 합동신고창구를 많이 이용해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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