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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교육청이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 350여명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를 초빙해 ▲교권 보호와 관련된 바뀐 법률적 사항 안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새롭게 변경된 교육활동 보호 업무 안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강의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사안 대응 절차와 유의점을 다양한 사례로 안내하며 교사-학생-보호자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과 자문, 사안 발생 후 교원이 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입회 지원, 다양한 치유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현실적인 교육활동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책임비용, 민 ·형사 소송 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대처 보호서비스, 확대된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은 존중되고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상생의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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