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증평군청사전경(사진=증평군)



[PEDIEN] 충북 증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4만2762필지, 개별주택가격은 4204호다.

올해 증평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0%, 개별주택가격은 0.71%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강보합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올해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