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명예·사생활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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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됐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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