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모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등록 거부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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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민정 의원 은 4 월 18 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 장애아 ·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 인력 부족 ,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 · 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 · 보육 전문가를 1 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 · 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해금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 시설 · 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 · 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자 ,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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