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보류 유감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차원으로 보훈단체 예산지원과 시설 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립 및 포상규정 신설을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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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보류 유감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 됐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서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추진에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

윤종영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예산 증액도 함께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훈단체 협의차 상이군경회를 방문해 시설물 보수문제 등과 같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를 예산 심의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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