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충남도의원,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책 촉구

긴급현안질문 통해 천북굴축제 악영향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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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광희 충남도의원,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책 촉구



[PEDIEN]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인 홍성군 결성면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도비 3억 2100만원을 교부받고 사업대상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간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도 천북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처리시설 예정지는 1년 매출액 80억원이 넘고 100여 개의 식당가가 있는 천북굴단지와 고작 4.5㎞ 떨어져 있고 천북면 인근 마을과는 불과 560m 떨어져 있다”며 “천북굴축제 기간인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악취 등의 문제로 굴단지와 인근 마을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결성면보다 은하면과 광천읍의 돼지 사육 두수가 각각 1.8배, 1.4배 많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더 밀집되어 있는데 결성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이므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금강유역청 담당 직원에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용인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 분뇨 처리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유로 추가 처리시설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며 “결성면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5개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성군 결성면에는 이 같은 시설 5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체 가동률이 62%밖에 되지 않아 추가시설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갈등을 없애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현 사업비를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금 예정지보다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관련 시·군, 홍성축협,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승인권을 가진 충남도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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