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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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PEDIEN]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이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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