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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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관내 기관에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주에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상 속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관련 시책의 개발·추진과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이며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 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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