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협약식 사회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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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협약식 사회자로 나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다.

특히 안성시 관내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의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 소아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렵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는 국립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한경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총장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도내 사립대에 설치된 의과대학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한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안성시와 경기도 공공의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하며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강조하는 등 경기도 의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성시와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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