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헌법과 상위 법령 위반에 부적합한 용도 사용까지 경기도성평금기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성평등기금은 시대변화에 맞춰 여성 발전만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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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우식 의원, 헌법과 상위 법령 위반에 부적합한 용도 사용까지 경기도성평금기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구시대에 머물러 여성만을 강조한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많은 부분 숙고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금 용도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 성평등기금은 반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선해야 하며 여성가족국 전체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검수해 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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