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3일 부천·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