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진오 의원 주재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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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일 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진오 의원 주재로 1일 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학교폭력 원인과 효율적 정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장 김대권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경일호 前 대전교육과학원장, 김정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박정숙 킴스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소장, 양수조 대전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 오영일 대전송촌중학교장, 임대혁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황성현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이 참여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대권 교수는 발제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주의가 학교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인 선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경일호 전 원장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에 대한 대응·대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김정범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양수조 과장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적 참여기회와 역할이 축소하고 법적 절차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자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과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일 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의 부족을 문제로 제시하면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확보,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혁 계장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최근 청소년 범죄의 경향에 맞춰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성현 위원은 학교폭력의 지능화·흉폭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학교폭력을 ‘아이들 싸움’등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폭력을 억제하고 근절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각 개별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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