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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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원, 최진화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환용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연구를 통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의회임에도 의회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조례 개정이 시급하며 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또한 산재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연구회는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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