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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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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