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시의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 절실”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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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한영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영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 건수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하면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구체적인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촘촘한 강화, 교육활동 집중을 돕는 환경조성을 각각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은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교육청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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