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시설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적용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미리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시설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넓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사립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공공요금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