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교권 회복을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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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교권 회복을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및 증축 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8급, 9급 공무원으로 이는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의 우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약이행평가단’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추경 심사 통과를 예상해, 사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의결 권한 및 회계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자를 학부모에서 교직원,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요즘처럼 교육현장이 민감한 시기일수록 교육주체가 함께 모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공약이행평가단 추진과정과 결과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보배교육’에 대해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교권 침해로 분리된 학생의 교육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명확한 사업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선 학교에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의 부담, 분리된 학생의 지도 공간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선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9월 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조례안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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