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체계적인 조례 시행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제347회 1차 회의서 건설교통국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가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지방도 634호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은“‘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 규정으로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펼쳐가 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하는 주거격차 해소에 상당히 이바지해 갈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