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에 행정적·법률적 지원 필요”

‘교권보호를 위한 교총 관계자 좌담회’에서 공론화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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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중호 의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에 행정적·법률적 지원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는 이중호 의원 주재로 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교총 관계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하철, 김도진, 김동석, 홍상기, 김 해, 정영석, 이지연 등 교총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현황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의무 확대’,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대책’,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 등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오늘 좌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니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절실히 알게 됐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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