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극한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로 신속 회복해야”

충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57.5% 불과… 특단의 대책 강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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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극한호우로 손해 입은 농가 보상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대출 원금 상환을 3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극한호우’는 올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신조어로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는 위력적인 폭우를 뜻한다.

이번에 충남도는 평균 392.3㎜의 극한 호우가 강타해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가 9216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1만 282㏊, 축산농가 157호, 축산시설 24.9㏊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됐다.

한우·돼지·닭 등은 20여만 마리가 폐사했고 임산물 피해도 44.7㏊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들이 이번 극한 호우로 큰 손해를 입어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농민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한호우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장기 대출금 원금 상환을 최소 3년 이상 유예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은 물론 새로 신청하는 시설과 운영자금도 특별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도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보상액을 80%에서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보험 가입률은 57.5%에 불과하다”며 “미가입 농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에 대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극한호우 피해가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황폐해진 농가들이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농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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