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원특회계’ 사용 가능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의 원특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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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의회



[PEDIEN]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되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관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운용할 수 있던 원특회계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옹진군의회 및 영흥면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영흥 지역에 투입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찬성 성명을 내면서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영흥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며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특회계 지원 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 주변 읍·면·동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옹진군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여지를 남겨뒀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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