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특례 입법 조속 추진해야”

현행 농지법, 농지 거래 위축·가격 하락 등 강원 농업인 큰 피해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



[PEDIEN]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현행 농지법이 농업법인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귀농·귀촌을 위한 청년 농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농지 취득은 물론 농업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은 6.23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농지법은 지난 정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100억원 대 농지 투기 사건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터지자, 이런 유형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 규정을 강화하고 까다롭게 한 게 특징”이라며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와 사후관리, 과태료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농지위원들의 횡포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지난 2002년 폐지됐던 농지위원회 제도를 20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골자”며 “이는 농지 취득의 심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된 농지법은 강원 농촌을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는 지난 2018년 15만 4천명에서 2022년엔 14만 4천명으로 4년 새 1만명이나 감소했고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둔 시·군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 수 록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7만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반면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의 9.4%인, 1만 3천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강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젊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도내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 기준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귀농, 귀촌은 1만3천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도내 농지 거래량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특히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 답 등 농지 거래량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 농업과 농촌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탁상 행정과 뒷북 대처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까다로운 농지 취득 자격제도와 구시대적인 농지위원회 제도 부활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농지법 대로라면, 건실한 농업 법인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귀농, 귀촌하려는 청년 농업인들까지 농지 취득과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 특별법’ 특례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입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