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