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위기 이웃 발국 및 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도민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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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PEDIEN]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윤재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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