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예타 사업비 기준 현재의 두배 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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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PEDIEN]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며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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