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더민주당 기획수석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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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은정 더민주당 기획수석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기획수석이 13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수석은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어민들, 주변의 국가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놓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일본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쁘다”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얼마 전 일본방문을 끝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은정 수석은 “시찰단의 현장점검은 단 이틀 동안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수박 겉핥기식 검증에 불과하다”며 “시찰단의 현장방문은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긴커녕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만 발급해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도 주문했다.

고은정 수석은 “도내에는 2022년 기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만 1,312명에 이르고 수산물 가공업체는 462개에 달한다”며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피해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오염수의 방류를 막고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재개 저지를 위해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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