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안전한 대전교육’위한 조례 2건 대표 발의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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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민숙 의원,‘안전한 대전교육’위한 조례 2건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대전시 소재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의 실시’, ‘교육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내진보강 추진과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진 재응 교육·훈련 및 내진보강 추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지진재해 대응·복구 등 예산지원’을 조례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 관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안전 및 지진재해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체험형 교육·훈련 강화로 대응능력을 길러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2건은 23일 제27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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