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서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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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서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PEDIEN] 인천지역 내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서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인천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염해·영농 불리지역 등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옹진군의 전체 농지 면적은 총 2천453ha로 농업진흥지역은 총 30개 지구 736ha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2개 지구 113.4ha가 3ha 이하 비집단화지구”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지역경제 활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둘째,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어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쎗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아온 것.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는 토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의원은 “농업진흥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과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옹진군이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고령화가 심각해 지방소멸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옹진군의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에서 농지보전만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벼농가 위주의 농업 구조를 고소득 밭 농업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서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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