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개정 조례안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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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PEDIEN]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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