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채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 도와 조건없는 종상향이 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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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이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 양천구의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종세분화 당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하며 1·2·3단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을 의결해 재산권 침해 및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채수지 시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원안 가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인 ‘조건 없는 3종 상향’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의원은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며 주민 및 양천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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