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청소년도의회 개최’

지방의정 활동 체험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들 한곳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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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



[PEDIEN] 강원도의회는 오는 4월 14일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도의원 49명, 청소년도지사·교육감 각 1명, 청소년 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하고 오후 1시 20분부터 청소년도의회 개회식 후 청소년 의장 선출, 안건상정·의결,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는 등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배운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년 의장 후보는 총 3명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며 사전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의결과 5분 자유발언 신청자 6명이 각종 역할을 수행한다.

안건 및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는 -‘교내 스마트폰 수거 조례안’과‘강원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이며 -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부작용, 학교폭력,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 등에 관해 언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도지사와 청소년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하고 청소년사무처장·의사관이 의사진행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의장은 “청소년도의회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기회가 우리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체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청소년도의회를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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