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사고 및 재난예방 관련 제도 개선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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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PEDIEN]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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