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바디캠 및 녹음기 달린 공무원증 케이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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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교육청



[PEDIEN] 강원도교육청은 4월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신체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하는 바디캠과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가 휴대용 보호장비로 배부된다.

이는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녹음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정오현 총무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통 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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