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 의원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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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한병도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1월 한 의원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은 지난 3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로써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미국 IRA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며 우리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작년 말 입법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발생한 실수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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