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연계실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 등 기관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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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영주 도의원, 초·중·고 학생 ‘교통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조례 개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서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관협력으로 ‘학교안전교육’의 ‘교통안전교육’과 연계·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추세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도 집행부가 도 교육청 및 학교, 교통연수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이론보다 체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회의 심사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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