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야생조류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충돌 심각성 경고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방법’ 제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과 소음방지 외벽에 투명한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로 교체 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류가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5⨉10 규칙’을 활용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사항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류 보호를 위해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자,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그리고 입법기관 등의 필수적 협력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세종시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