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패 받아

광역 최초 폐농약류 수거·처리 절차 제도화…보관 시설·처리 지원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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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11일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폐농약류는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폐농약류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폐농약류 보관 시설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돼 도내 15개 시·군에 수거함 및 잔류폐농약 처리비 지원, 잔류 폐농약 배출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안전 도모 등 농업환경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현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2019년부터 정부의 PLS로 인해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더 고마운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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