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최근 3년간 학교 방송장비 특정 업체 독과점 의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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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한 도교육청은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보고를 주재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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