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주차 공간의 불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수지구 관계자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깨띠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는 데 힘썼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주차 구역 준수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주차 공간 확보라는 사회적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면 이상의 주차 구역을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 양도, 위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이자 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고 더욱 성숙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