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강순화 의원, 전동·수동 휠체어 한 차량 동시 운송 대책 마련 촉구 (부평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강순화 의원이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한 차량에 함께 싣고 운송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따로 불러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다.

강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는 수동휠체어까지 함께 가져가야 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별도로 호출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외출 시 왕복 네 번의 배차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이용자의 금전적 부담과 장시간 대기 시간을 늘릴 뿐 아니라 다른 교통약자가 이용해야 할 차량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 의원은 "동시 적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차량 호출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출 기록이 적다고 해서 실제 수요까지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사람이 탄 전동휠체어의 탑승 공간과 고정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함께 운송되는 수동휠체어에 대한 별도의 적재·고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운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실제 적용에 앞서 차량별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용 포기 사례를 포함한 실제 수요와 불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특장차 및 다인승 차량의 안전한 적재·고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현행 기준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 의원은 인천시에 요청했다.

강순화 의원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안전한 운송 방안을 마련하여 차량 두 대를 불러야 했던 불편을 한 번의 안전한 이동으로 바꿀 때, 비로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