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군포시의 시민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난 11월 4일,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다음 날인 11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며 4건의 조례안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은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한방 난임 치료 중심의 지원 범위를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 치료까지 확대하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군포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했던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로 다수의 어린이가 다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및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박상현 의원은 이 사고 이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놀이장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행정 절차를 점검해 왔으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장 설치, 운영, 유지관리, 위탁, 이용수칙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명문화한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4건의 조례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며, 물놀이장과 교통 환경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입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루목공원 에어바운스 사고는 단순한 책임 소재 규명을 넘어 행정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임을 보여주었다”며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18일 열리는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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