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경기 침체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해시의회 고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구역상권의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30개 이상 점포가 필요하다. 이는 전통시장에 인접한 소외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다.
또한, 2000㎡ 이내 면적 산정 시 도로,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하여 실제 점포 밀집도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상점가 밀집도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상권 범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골목형상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요건이 삭제된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 조례안 공포 후 김해시 홈페이지에 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은 상인회를 조직해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김해시 골목형상점가는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상가 1곳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새롭게 지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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