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처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 결과,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와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동작구는 지난 10월 28일 공문을 통해 선정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해당 공문이 선정위원회 상정 근거가 되는지 질의했으나,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추가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과 후속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실에 전달된 사전 설명과 감사 현장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으며,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추진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것과 후보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므로, 요청 내용과 실제 결정 여부를 구분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당18구역 역시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보완 요청 상태에 놓여 있으며,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혼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행정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해당 지역의 혼재 사항을 정리하도록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뜻하는지, 자치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지원과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주민과 자치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혼재 해소에 필요한 조건과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혼재로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서울시 전체 현황을 구역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항목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 심사 결과,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문제가 동작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치를 요구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 처리 주체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시와 구 사이에서 불명확한 설명을 반복해서 듣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결정 절차와 일정, 사당18구역의 혼재 해소 조건과 처리 주체를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최종 요구했으며, 주택실장은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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