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와 전주시가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와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광희 국회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된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인구 구조, 행정수요, 산업·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는 단순히 인구 규모를 넘어 산업, 교통, 물류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며 인근 지역의 생활 및 경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 시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특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연구에서도 뒷받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현행 100만명 기준을 70만명 또는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생활인구, 통근·통학량, 산업·고용 규모 등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지표 활용도 제안했다.
양 시장은 국회 면담에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처한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 지역 거점 기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입법 논의와 법률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 시장은 별도로 김해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을 건의했다. 경량전철 국비 지원, 이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람사르지역센터 운영부담금 등 2027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정기준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을 넘어 도시가 수행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거점 기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김해시가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에 걸맞은 행정적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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