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가 지역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이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택배 건에 대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택배 1건당 1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된다.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쌀, 과일, 채소, 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 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 전통주 등 보령시 지역 특산품을 포함한다. 다만,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령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1183곳의 농·어가에 1억 2천만원의 택배비를 지급한 바 있다. 양희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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