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6년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구로구 제공)



[PEDIEN] 서울 구로구가 오는 11월 6일 구청 창의홀에서 '2026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 영업을 예방하며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 대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했거나 영업자 명의를 변경한 업소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다. 총 21개 업소가 이번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든 참석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구로구는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보충 교육 일정을 안내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업소는 반드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화재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실습, 옥외광고물법 및 저작권법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구로소방서와 협력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업주들의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로구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