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 취약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설에 대비해 시는 제설 취약 지역 301곳과 적설 취약 시설물 121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설제 사전 살포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교통 통제를 통해 대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및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며, 농촌 및 산간 지역에는 마을제설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은 우선 대피 대상자와 1대1로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울 예정이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보호 활동도 강화된다.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심폰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활용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임시 주거를 지원하며, 연탄 및 등유를 사용하는 쪽방 세대에는 연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또한, 한파 쉼터 931개소, 안심숙소 20개소, 응급대피소 19곳을 지정·운영한다.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와 군·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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