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는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 및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근간이 된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