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공시 토지이동 273필지 결정·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제공)



[PEDIEN]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있었던 곳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특별히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에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12월 18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